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의 [[대중교통]] 이용을 촉진하고 [[자동차]]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[[법률]]이다. [[대중교통]]의 종류, 대중교통 [[산업]]을 발달시키기 위해 [[국가]]와 [[지방자치단체]]의 투자, 재원분배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